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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니다. 소송을 하시게 된다면 신체감을 받게되는대 사고초기의 의무기록을 참고자료로 심도있게 검토가 될것입니다. 이때 사고과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신체감정 결과에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온다면 배상청구가 어려워 집니다. 뇌출혈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에 관련하여 그동안의 치료를 해왔던 병원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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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위자료 2008년을 기준으로 약 9년 전 5천만원이던 교통사고 위자료 최고금액이 2007년인 작년에 6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또다시 1년 만에 2천만원이 오른 8천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사고일자 기준으로 2008년7월1일 전 사고는 최고위자료가 6천만 원 이후사고는 8천만 원을 기준으로 ±20%입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 연령,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증가된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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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청구분 외에 추가 손해배상은 산업재해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및 흉터등에 대한 향후치료비(일정기간간병비)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와 그에 따른 법원인정금액이 나올 것으로 사료되며 위자료산정은 법원기준시 최종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후유장해율 즉 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영구장해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때 장해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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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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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의 사고당시 진단명 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예측하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장해예측이 명확치 않는경우 말그대로 예측일 뿐이기에 실제 배상을 받게되는 금액과는 많은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는대 같은부위를 다쳐도 후유장해는 각기 다르게 잔존 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보험사 보다는 현격히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제시하기 때문에 왠만한 중상의 경우에는 거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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