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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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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주요 쟁점 사항은 과실 과 후유장해가 될 것입니다. 진단명만 가지고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는 없겠으나 수술을 하셨다면 한시장해 정도는 잔존 할 가능성이 있겠으며 과실에 쟁점이 있고 후유장해 잔존 및 흉터가 많은 편 이라면 소송을 고려 할 수 있겠으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신다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공제조합이 아니라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도 있을 수 있으니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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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 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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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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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실은 정형화 된 것이 아니고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될 수 있으나 질문의 사고 내용이 일반적인 사고의 상황인 내용 이라면 30%의 과실은 적정 과실로 사료됩니다. 2.입,퇴원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3.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가해차량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등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능력 상실율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4.통원시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후유장해율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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