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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본 사건은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셔서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신 후 최적의 대안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즉 입원기간,통원기간,향후치료,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이 전혀 안되는 시점이며 특히 척추압바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는 압박율 과 최종 유합상태등을 두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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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합의금을 돌려주고 합의를 취소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시기 바라며 추간판관련 부상은 기존 기왕증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하시기 바라며 큰 사고가 아니었다면 기존 질병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견 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소송보다는 보험사와 원할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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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방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본 사건을 본인이 직접청구 하셨거나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이 청구 하셨다면 더이상 지체 하지 마시고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측이 일반보험사의 경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외합의에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소송을 통해 해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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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문제에 대한 부분을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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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뺑소니,피해자 중상해판정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부터 11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절단,사지마비,편마비,혼수상태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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