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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실 정도는 아닌듯 합니다. 다음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들어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으로 피해자의권익을 기만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채부부존재 즉 보험사에서 더이상 줄 보상이 없다고주장하면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즘은 조정신청즉 주기는 주는에 얼마밖에 못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좀더 심하게 표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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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이 불 명확 합니다.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 였다면 가해자로 부터 치료비를 받으셔야 하며 운행중 사고 즉 교통사고로 인정 된다면 버스측 보험(혹은 공제조합)으로 치료비 처리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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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보험사에 절대적으로 의료기록을 제공 하셔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소송을 고려 한다고 하면 절대 제공 해서는 안됩니다. 알고 계시는 거 이외에도 혹시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보험사측에 유리한 평가를 준 자문의사의 자문결과를 보험사측 변호인이 법정에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진단내용 이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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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사 고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여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와 유족들의 피해보상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간단한 방식으로 법률상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후유장해의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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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10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즉,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함)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합의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해당될 것입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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