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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위임 및 내방시 지참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실 부분이 많은듯 하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자료(서류)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간단한 서류들을 통하여 사건위임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는 처음부터 소송은 배제하고 사건을 해결할 생각을 가졌거나 손해배상 업무경력이 없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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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을 하셨다면 일단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열람해 보시면 느끼실 부분 이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매우 상세하고 실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으며 최대한 법률적 용어들을 자제함을 원칙으로 작성된 내용 이기에 읽어 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가해자인 경우 와 대물피해 상담은 제한 합니다) 그 다음은 저희 사이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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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병명과 초기진단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진단명 입니다. 의사의 단순 실수 일수도 있겠으나 병원측의 태도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 이겠죠... 보험사에서 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소송을 하시던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셔서 해결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소송시에는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당시 사고내용이 경미한 사고내용이고 현재사고 부상부위와 다른 부위 였다면 크게 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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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동의서의 의미(효력)는? 가해자가 합의의사 없이 법원에 공탁을 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피해자 측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보내면 조금 과장되게 설명 드리자면 거의 공탁 자체를 무의미 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일 경우 피해자가 실형받을 것을 가정할때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할때의 효과가 50%라고 한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피해자측에 제출할 때는 그 효과가 90%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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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이 형사기록에 그대로 진술 되어 있고 가해자가 인정한다면 안전벨트 유,무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은 20~30%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끝까지 완강하게 말리지 못했다면 최고 40%의 과실이 책정 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에 공탁을 가해자측에서 걸었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여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공탁에 관련된 형사적인 내용의 자세한 자료는 저희 사이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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