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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득이 입증되어 월소득 23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측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약 1억2천 정도로 보여집니다. 단, 형사합의 방식의 여부.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배상금은 달라질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간이 없거나 배상금이 급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에는 정당한 배상금이 지급되기가 어렵기에 교통사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합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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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무보험 이라도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이러한 경우에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무보험차상해 접수 여부등이 쟁점이 될것인데 전반적인 소송실익은 있는지? 등 여기에 대하여 정리를 해 드릴테니 참고하시고 소송실익 여부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서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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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된 분의 경우 소득이 입증되는 농,어업,축산관련 종사자 혹은 급여소득자를 제외한다면 소송시 소득에 대한 부분이 도시일용노임으로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업손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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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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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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