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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실에 대한 부분은 중재를 받은 결과에 준하는 과실율을 채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모만 착용 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도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현재 본 사건은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가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인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따져 처리를 해야 함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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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의도 보이지 않고 파렴치 하게 배째라는 식 이라던가 합의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신청 했을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 한다고 반드시 구속되는 아닙니다.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로 제출해야 할것입니다.즉 검사,판사님께 법의 준엄한 심판을 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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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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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저곳 자료들을 찾아 보지 않더라도 저희 사이트의 자료들만 자세히 참고 하셔도 교통사고 피해보상의 전반적인 부분을 매우 세부적인 부분까지 어렵지 않게 습득이 가능 할 것입니다. 현재 본 사건 주요 쟁점은 후유장해 여부 및 그 장해가 영구적인지 아니면 한시적인지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며 과실은 합의차원 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해도 큰 무리가 없을듯 합니다. 기술 하신 사고내용이 정확 하다는 것을 전재 조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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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인 손해배상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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