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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입증 받아 정부보장 사업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나 친구분의 형사처벌은 면치 못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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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알아보신 내용이 맞다면 현재 형사사건은 종결 처리 된듯 합니다. 법원에서 탄원서를 제출 하라는 안내 였다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탄원서를 제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 입니다. 중상 피해자의 대부분의 사건은 민사사건 보다 형사사건이 먼저 종결 됩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압박율 과 치료 후 골 유합상태,신경손상,환자의 자각증상 등을 고려하여 후유장해 유/무 및 장해율 과 기간이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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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겠으나 판결 후에 판결문을 집행할 가해자측 부동산,유체동산 등의 빼앗아 올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10년 동안 종이조각에 불과 합니다. 거주 하고 계시는 관할지역 변호사사무실 쪽에 문의를 하셔서 상세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교통사고 가해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 업무를 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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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왕 병력이 없고 현재 진단 내용들에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대행은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의 경우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외합의에 있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보다는 쟁점 사항이 많을듯 합니다. 충분한 치료 후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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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은 후유장해가 예상 되어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이 없으며 소송전 합의도 보험사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시에는 실제 세금공제전 소득 100%를 휴업손해로 인정 가능 하며 상해급수는 진단명등을 기본으로 보험사 약관기준에 맞추어 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문의 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과실이 20% 있으면 받아야 할 보상에서 20% 또한 발생된 치료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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