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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어느정도의 선 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세금신고소득을 인정하게 됨은 당연하며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소송실익을 따져 통계소득을 주장 하기도 하나 본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 여부에 대한 실익판단은 현 시점에 어렵습니다.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송실익을 판단하는 법률사무소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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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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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뺑소니,피해자 중상해판정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부터 11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절단,사지마비,편마비,혼수상태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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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이 처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송실익이 있어야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 하더라도 의뢰인이 득 을 얻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우선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치료 후 사고후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는 경과된 시점에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을 검토 하신 후 통상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 소송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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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보상 문제를 상담해 드리는 곳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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