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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뺑소니,피해자 중상해판정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부터 11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절단,사지마비,편마비,혼수상태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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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의 경우 수임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수금이 있는 경우 착수금:220만원(부가세 포함,전체 수임료에서 포함) 사망사건: 7%(사망사건의 경우 착수금은 없습니다)-수임료후불 부상사건: 결정된 최종합의금액의 10% 소송시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는 의뢰인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합의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20만원이 최저 수임료 입니다.(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등) 소외합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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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위임 및 내방시 지참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실 부분이 많은듯 하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자료(서류)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간단한 서류들을 통하여 사건위임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는 처음부터 소송은 배제하고 사건을 해결할 생각을 가졌거나 손해배상 업무경력이 없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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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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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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