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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셔서 본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임을 입증 받으시고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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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만 상담하고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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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전적인 가해자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의 교통사고 상담은 제한 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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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는 진단서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확정된 진단이 나오면 진단서를 제출 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암의 유/무는 교통사고 인과관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압박골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불로 지불하신 부분은 나중에 영수증을 제시하셔서 지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압박골절로 인하여 상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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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병원측으로부터 발급받게 되는 진단서 라는것이 있습니다. 간혹 소견서도 같은 의미의 서류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진단은 각 진료과 별로 따로 발급됩니다. 정형외과,신경외과,성형외과,신경정신과,비뇨기과,일반외과,흉부외과,안과,치과 등등...따라서 3개과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는 3장이 될것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즉 보상에 있어서 진단서의 진단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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