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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 주치의의 객관적인 소견이라면 바로 소송을 준비하시는게 현명해 보입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하여 영구장해로 평가가 되었다면 손해배상금은 1억 전후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시장해 5년 정도만 인정이 되더라도 택시공제 에서 제시한 금액보단 몇배가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 에서는 국내 모든 공제조합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받는 즉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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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보험사의 보험을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이 경미하다면 확정된 과거 기왕병력 관계로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듯 합니다. 일반적인 디스크 관련 사고는 의료보험으로 처리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과 같이 과거 기왕병력이 확실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 합니다.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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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함이 명백하지 않다면 분쟁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들이 판단 하기로는 교통사고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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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뇌출혈인 경우 법원을 통하여 신체감정을 하게되다면 신경외과 감정 신청을 하게됩니다. 신체감정시 신경외과 감정의는 정신과에 협진을 통하여 검사의뢰를 하여 장해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신경정신과에 감정의뢰를 하는 경우는 입원을 통하여 감정을 하게되므로 감정비용이 5~6백만원 가량 발생되므로 외상이 있는경우는 통상적으로 신경외과에서 신체감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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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머리(두부)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일반적으로 신경외과에서 평가하는게 맞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 평가할 때에는 두부손상 없이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될 경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소송전 후유장해평가는 참고 자료에 불과 합니다.(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시에 이루어지는 감정결과를 두고 평가된 결과에 준용하여 재판부 에서는 후유장해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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