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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머리(뇌)를 많이 다쳐 처음에는 식물인간 혹은 편마비 상태였지만 치료가 잘되어 눈을 뜨고 대화가 가능하거나 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발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시까지만 개호비가 인정되고 향후개호비는 인정이 안되고 장해율로만 평가될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외출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하루종일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잠깐씩은 도와줄 사람 즉,개호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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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사 고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여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와 유족들의 피해보상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간단한 방식으로 법률상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후유장해의 정도,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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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10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즉,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함)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합의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해당될 것입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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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이는 판사님 만의 고유 권한 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차량 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잘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잘못이 하나도 없는 100%피해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양자간의 잘잘못을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과실은 가,피해자 간의 형평성의 논리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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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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