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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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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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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뺑소니,피해자 중상해판정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부터 11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절단,사지마비,편마비,혼수상태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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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사합의유/무, 사고의 내용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공탁금의범위 피해자측의 진정내용에 따라 차등적용 되며 형사재판부의 판사님께서 결정 하시게 됩니다. 즉,징역,집행유해 등등의 기간을 판사님이 재반사항을 참작하여 정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징역형일 경우 2년이하 라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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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글을 드립니다. 신고는 지금하셔도 됩니다. 보행자 신호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부분이며, 양측간에 주장이 다르다면 사법기관 에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한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필요치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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