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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건인듯 합니다. 본인이 당하신 진단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이라면 법원 신체감정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중이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시고 나중에(청구취지확장시에) 영수증 내역을 일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 법률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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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조사를 의뢰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입증 받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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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익 검토는 합의시점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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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사 고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여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와 유족들의 피해보상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간단한 방식으로 법률상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후유장해의 정도, 향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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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10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즉,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함)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합의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해당될 것입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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