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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듯 하나 경미한 사고라면 실익은 없을듯 하며 사법기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임이 판단되고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 하시면 가해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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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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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의 합의 문제를 형사합의(개인합의)라고 하며 가,피해자간의 입장이 상반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중앙선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만 해당이 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해자가 일정부분 공탁을 하거나 한다면 구속 수감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경상 이라면요...) 물론 가해자 처벌을 위하여 진정서를 사법기관 및 나중에 형사재판부에 제출 하면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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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민사적(손해배상)문제에 대한 변호사선임. 형사적(사건의내용 및 가해자관련)문제에 대한 변호사선임.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경우 형사적인 변호사선임은 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에 원고는 변호사가 되지만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 원고는 검사가 되는 것이죠... 좀더 쉽게 말씀드려 검사가 우리편 이라고 생각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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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사 고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여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와 유족들의 피해보상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간단한 방식으로 법률상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후유장해의 정도, 향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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