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아직 검색하지 않은 부분까지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계속 검색
-
댓글
교통사고 합의금은 10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즉,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함)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합의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해당될 것입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사고후닷컴 | -
댓글
사법기관의 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셔서 재조사를 요청 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 방법은 경찰에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인 부상 혹은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사무실 임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사고후닷컴 | -
댓글
저희 법류사무소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보험사에서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보험사의 소송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기 이전에 먼저 소송을 진행 하셔서 신체감정을 받으시고 그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소송을 하셔서 권리를 보호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