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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처음 교통사고 후 개별적인 사고가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입니다. 진단의 내용 및 다친 부위로 저희들이 판단 하기에는 교통사고 인과관계 여부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듯 합니다. 우선 기존 교통사고의 부상이 원인이 되어 개별적 사고를 당했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할 것입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송실익 여부가 불 투명 하기 때문에 마지막 대안으로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할 것이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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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임이 입증 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 합니다. 뒤 차량이 가해차량이 확정시 된다면 앞 차량 보상 문제 또한 염려 할 부분이 없는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 입니다. 피해차량의 가입 보험사로 부터 도움을 받으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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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는 사무실 입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유감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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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이 없어서 과실 유/무 및 과실의 정도는 판단이 안 될 것이고, 부상을 당하신 신체 부위인 십자인대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본다면 십자인대는 재건술을 한 경우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후유장해를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재건술을 한경우에는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 되며 십자인대의 경우 고착상태를 동요(흔들림) 측정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스트레스뷰(stress view) 엑스선검사,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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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사 고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여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와 유족들의 피해보상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간단한 방식으로 법률상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후유장해의 정도, 향후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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