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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심사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있으시고 주치의 소견으로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수핵탈출증이 입증 되었다면 소득이 일정부분 있으시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소송시점은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 입니다) 2.팽륜은 교통사고로 인한 병명이기 보다는 퇴행성 병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간판수핵탈출증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디스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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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10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즉,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함)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합의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해당될 것입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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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35%에 150만원 월소득을 적용하면 예상판결 금액은 8천만원 가량 됩니다.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최대한 많이 책정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명확한 판단은 판사님께서 하시나 소송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실익판단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과실을 5%만 줄여도 예상판결금액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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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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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희망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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