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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들의 많은 업무경험상 영구장해 인정 가능성은 50%정도 입니다. 한시장해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외상성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 50%에 5년정도 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혹 2년정도의 한시장해가 인정되기도 하나 극히 드문 일입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신촌세브란스장해)는 판단에 조금의 오류가 있는듯 합니다. 일반적인 판단 이라면 7.2%가 맞습니다. 기여도감안 장해율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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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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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는 소득증빙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인정 받으실 수 있으나, 소송을 하기에는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원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법률상 손해배상금 과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니 다행이라고 생각 하시고 소송을 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달을 입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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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 쟁점은 소득과 후유장해 입니다. 소득은 경력이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최하 도시일용 소득에서 최고 자동차운전종사자 전경력인정으로 주장을 해야 할것이며 장해는 최하 7%에서 14.5% 최고 29%까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인정시 7%영구장해일때 3천5백만원 전후 14.5%영구장해 인정시 5천5백만원 전후 29%영구장해 인정시 9천9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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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는 소득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진단명만으로 보상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 유무에 따른 판단으로 인하여 매우 큰 차이가 발생 될 것인데 후유장해 유,무는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수술을 안하셨다면 사고후 6개월은 되는 시점이 될 것이며 영구장해 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대한 판단및 노동능력상실율 즉 몇%의 장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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