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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성함을 상담실장 이라고 적어 주셨네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은 단순호의 동승 즉 운전자가 음주를 안하고 일반적인 동승자 과실이라면 20%정도가 책정될수 있으며 안전밸트를 안하셨다면 25%의 과실판단이 일반적이며 현재 보험사에서는 동생분의 소득이 높아서인지 과실을 많이 책정하고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30%의 과실에 호봉승급부분을 배제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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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된 분의 경우 소득이 입증되는 농,어업,축산관련 종사자 혹은 급여소득자를 제외한다면 소송시 소득에 대한 부분이 도시일용노임으로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업손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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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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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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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과 탈모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의사의입증 및 소견)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지불 보증해야 할것 입니다. 교통비는 1일 8000원인데(보험사약관기준) 큰 의미는 없는 금액 입니다. 보험사의 위자료는 현재 부상의 정도에 200만원이 최고 금액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장해에 따라 6천만원을 기준으로(사고시점이 2008년7월1일 이후는 8000만원기준) 적용되니 위자료 차이만 해도 영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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