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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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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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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1번 발가락 절단의 경우의 장해만 인정한다면 (성형비용제외) 4천7백만원전후가 판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성형은 1cm당 20만원정도를 추정하시면 됩니다. 상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들어보신후 현실적인 차이가 많이 발생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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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소송시에도 약관기준으로 밖에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보험금 산출 방식이 소송시에도 보험사약관에 의한 산출기준을 따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향후치료비 및 보험사와 생길수 있는 노동력상실율(후유장해)을 고려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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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이라면 과실상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즉 과실이 50%라면 피해보상의 50%를 못받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규정은 입사한지 1달만에 받은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차량 감가상각에 대한 격락손해 및 기타 합의에 관한 사안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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