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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결정은 환자 혹은 가족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학생의 경우 입원한다고 해도 소득이 인정 안되기 때문에 실익을 논하기는 어렵 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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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 가해자가 전적인 과실로 동승자께서 무과실 평가를 받으시는 상황인듯 합니다. 보험사가 도대체 어느 보험사인지 모르겠으나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발목절단은 영구장해로 옥내 근로자 40%,옥외근로자 43%의 장해율로 평가되어 집니다. 현재 의족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더욱 의족은 10년 혹은 15년에 한번씩 새것으로 교환을 해야 하며 지체장해가 있으시더라도 실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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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사교육 수료증 과 간병인 협회 회원 등록증등이 필요할 것이며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보다 적었다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간병인 인정금액이 도시와 농촌으로 나뉘어 집니다만 혼동의 여지가 있으면 판사님도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판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60세가 넘으셔서 소송시에는 간병인으로써 근무할 계연성을 가지고 가동연한을 청구해야 하나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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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반적으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은 5%의 피해자 과실이 추가적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사망의 원인이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면 5%의 과실은 감수하셔야 하며 호의동승 과실을 포함한 적정과실은 2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프니찌계수와 호프만 계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라이프니찌계수를 소송시에는 호프만계수를 적용 합니다. 망인의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 해도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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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들은 변호사 사무실이며 소송을 전제로 위임을 받고 보험사에서 소송전에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제안을 응한다면 소외합의를 하게됩니다.(저희 사무실 업무방식) 디스크로 합의를 준비중일때는 의료보험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도 없으시고 충격도 큰편이며 소득도 일정수준이상 이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후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도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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