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아직 검색하지 않은 부분까지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계속 검색
-
댓글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택시 기사분은 월 약 175만원 전후의 통계소득이 준용 됩니다. 물론 세금 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고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흉추12번 골절로 수술은 안하셨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 골절인지,압박골절인지의 여부와 압박율의 정도에 따라 장해기간에 따라 합의금액의 차이가 많을것 이며 확정된 손해액이 현재는 예측 되기 어려운 시점이니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
사고후닷컴 | -
댓글
피해자의 과실은 40%~50%까지는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금신고가 되지 않는 단순 일용직 이라면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 약 140만원정도가 월 소득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 되며 부상의 정도가 심하시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서 밝혀 드린 예상판결금액 보다는 당연히 줄어 들겠죠..
사고후닷컴 | -
댓글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 할 것이며 세금 신고가 안된 소득이라면 소송시에 통계소득으로 준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소송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현재 이사건의 쟁점사항은 피해자의 과실 부분 입니다. 단순 호의동승 인지 그리고 운전자가 음주의 사실을 알고 동승 하였는지가 피해자의 과실을 책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있는 사건인지 또한 과실에 변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반적인 호의 동승이라면 20%정도의 과실과 안전밸트 착용여부에 따른 5%전후의 과실이 증감 될수도 있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의 충격이 객관적으로 큰 사고 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렇지 않다면 디스크의 경우 소득이 주부소득이라면 소송 실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추간판수핵탈출증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남편분은 후유장해 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치료비 지불보증 중단에 관한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민...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