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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10대 중과실 여부와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하였을 경우인데 현재 가해자가 10대중과실 사건이 아니라면 개인합의는 필요치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택시운전자의 통계소득은 월 약 170여만원이 인정되나 소송시 기준 입니다. 3.후유증 여부는 사고후 6개월 수술을 하셨으면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 입니다. 의료법 여부는 현 상황에 고려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4.충분한 치료를 하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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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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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장해율은 10%전후의 장해가 예상되며 진단명으로 보아 영구장해 인정도 가능 할 듯 합니다. 장해는 현재 강직의 상태 및 손상부위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슬개골 분쇄골절 기본장해율을 적용하였으며 상태가 심한경우에는 30%정도의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 입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합의금액을 산출해 드리 겠습니다. 소득은 농촌일용 남자 통계소득 인정,입원기간,3개월,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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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단,후유장해가 없다는 것을 전재하에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조정으르 신청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노무기여율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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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하시기로 하였다면 보험사로 하여금 위자료만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위자료는 약 8천만원에서 최고 9천6백만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판사님의 재량권에 따라 즉 피해자의 연령,소득,과실,유가족 등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판시 할 것 입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다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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