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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고의 내용이 불명확 하나 소송시 사건기록(형사기록)을 토대로 피해자 과실이 책정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인 40%가 적정 과실 이상이기는 하나(가해자 뺑소니등 중과실 고려) 40%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릴 것 입니다. 소송기간은 사망사건 위임후 1달정도 안팎의 시점에 소외합의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소외합의 실익이 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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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사고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통계소득이 (목수) 정확하지 않으나 통계소득 준용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2009년 상반기 목수 통계소득은 (건축목공 1일 약10만2천원) 걱축,형틀,창호목공별 차이가 납니다. 2.합의금은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다를수 있으며 일을 못하신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에는 인정가능 합니다. 3.치료가 필요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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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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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남편분의 과실은 없습니다. 정년이 58세까지라고 하셨고 월평균 소득이 세금을 공제한 금액인지 아닌지 여부를 밝혀 주시지 않으셨지만 소송시에는 세금을 공제하기전 소득을 인정 합니다. 일단 세금공제전 소득이라고 가정하고 호봉승급을 배제한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 3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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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장해의 정도가 6급이면 중증장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6급 장해의 경우 이상생활을 하시는데 큰 부담이 있는 정도가 아닐 것 이니 사망시에 일실소득등 모든 부분에 기왕장해율로 상계처리를 하는 것은 보험사의 부당행위라고 판단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은 1,465,684원 이며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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