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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 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확정된 손해액이 펴가 되어 지거나 예측 되어 져야 하는데 그것은 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유.무,소득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후유증이 걱정 되신다면 합의치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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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유능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합의를 준비 하시거나 소송을 준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공제 조합인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히 합의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일단 피해자이신 질문자님은 호의 동승 과실이 적용 될 수 있으며 일반적이니 호의동승 과실은 안전벨트를 착용 하였을 경우 약 20%정도를 감안 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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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사건 쟁점은 피해자의 소득 과 피해자의 과실 부분 입니다. 일단 피해자의 소득이 문제일 것인데 도시일용근로자로 20년 이상을 일 하셨다고 하셨는데 단순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2009년 상반기 약 월 146만원)에 준하는 소득이신지 혹 통계소득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예를들어 공사현장 이라던가, 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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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조속한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족관절(발목)상태는 매우 심각 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료후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기준인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상 26%의 영구장해가 예측 됩니다. 물론 저희 들이 의사는 아니지만 경험칙상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외상성 스트레스 장해로 정신과적 치료와 투약도 함께 하실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앞으로도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이루어 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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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이 사고의 제일큰 쟁점 사항은 피해자의 소득일 것 입니다. 통계소득을 준용해야 할 것 인데 10만원을 받으시며 일을 하신 직종이 어떤 직종인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건설직 일용 근로자의 경우 8~11만원 정도의 1일 통계소득 적용이 가능하며 한달 22일 을 인정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장해는 요추1번 골절로 인하여 기기고정술을 하신 것 으로 사료되며 노동력상실율 32%가 예상되며 십장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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