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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사건의 핵심은 제일 먼저 피해자의 소득 부분일 것 입니다. 소득에 대한 통계소득 인정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실은 안전벨트 유,무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가해 운전자 이신 장로님의 진술의 내용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는 단순 호의동승인지 여부와 안전벨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 될것이며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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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입원이 유지 되실 경우 휴업손해가 발생되며 퇴원시에는 휴업손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압박이 골절에 의한 건지 신경의 압박인지 알수는 없으나 후유장해 평가는 사고후 6개월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3.개인 상해 보험은 해당 보험 약관에 준하게 되니 약관을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고객센타로 전화 문의하시면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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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은 금일 오전 과 오후 재판중 이시고 저는 변호사님 과 함께 교통사고 손해배상팀에서 상담 과 소송실익을 검토하여 변호사님께 최종 기안을 올려 드리는 박성훈 실장 이라고 합니다. 기 질문과 답글 내용은 면밀히 검토 하였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소송은 보험회사 본사가 모두 서울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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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합의를 하자면서 각병원의 소견서와 월급 원천징수와 정년퇴직년수등 을 갖고 갔습니다 후유장애는 아직 발급 받지 않았고요 이제 6개월이 되었고 후유장애를 어떻게 해야되나 싶어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정신과 .비뇨기과.내과 정형외과 .이렇게 장애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와 비뇨기과는 대학병원에서 치료 검사를받고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언제쯤 해야되며 비용은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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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소득은 여러가지로 검토 될 수 있으나 제일 유력시 되는 인정 가능소득은 교육관련 경력이 입증될 수 있기에 교육전문가 1~3년 여자분의 통계소득인 월 평균소득 약 160만원으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남자인 경우에는 월 평균 약 277만) 요추1번에 기기고정술을 하셨다면 32%의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나 간혹 법원감정시에 24%,29%의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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