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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소에 도움은 무슨 도움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사항은 법무사(법무소라고 가정) 사무실에 도와줄수 없는 사안이 될 것 이며 이는 변호사법 위반 사항이 될수 있으니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인도에서 누워 있던 서있던 앉아 있던 차량은 인도에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이며 상대 가해자는 10대 중과실 사고 가해자가 되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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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쟁점은 과실에 대한 타당성 여부의 검토와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피해자 연령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의 규모등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부상의 정도에 따른 전체적인 보상금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치료후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자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쾌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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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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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의 경우에는 기왕증 과 기여도가 구분되어야 되는 진단명 입니다.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받아 합의를 준비 하셔야 할 것 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 진단은 사고후 6개월이 되는 시점 입니다. 소득이 일용근로자 수준이고 기여도가 50%이하라면 소송시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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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협회에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보상을 한후 보험사가 협회에 구상을 할 부분이니 피해자측에서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 부터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단의 내용만으로 후유장해를 예측 할수는 없으나 진단병명 및 수술내용 등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인 한시장해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환자의 신체 고착상태에 따라 영구장해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불명한 상황입니다. 골절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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