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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휴업손해는 사업소득의 세무서 신고 자료를 근거로 산출되어 지며 사업자 명의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일반 주부 소득(2008년 하반기 약 139만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합의금액은 피해자의 입원기간,과실,소득,장해유무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자면 과실 25%,소득주부,입원기간6개월,지금까지 치료비 발생 1천만원 으로 가정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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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합의금액을 제시하지 않은것은 보험사 지급기준 방식과 소송시 판결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로 보상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와 보험금 일시불 지급 관계로 이자를 삭감하게 되는데 이자 삭감 방식이 라이프니찌계수 와 호프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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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해 판정 시점이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즉,병원 옮기는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자동차보험 요양 병원이 있습니다. 왠만한 규모의 병원의 해당사항이 있으니 진료전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장해율로 표시됩니다. 즉 % 백분율로 표시되는 것이죠.. 기여도 와 기왕증을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집니다.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장해는 어차피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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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대퇴부골절 과 함께 뇌손상을 많이 당하신것 같습니다. 장해진단은 지금도 가능하나 엄격히 따지자면 정형외과 장해는 수술후 6개월 수술을 안하셨다면 사고후 6개월 그리고 신경정신과 장해는 수술 혹은 유무에 상관없이 사고후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법적 장해 판단 시점입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설명드린 기간은 지나야 법원 신체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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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의 차질부분은 소송시 위자료에 일부 감안될 수 있는 사안이나 큰 금액은 아닙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 또한 소송시 통계소득 인정가능 할 수 있겠으나 그 기간은 입원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소송을 생각하시기에는 무리가 많아 보입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가해 보험사 직원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 격락손해등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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