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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이 입증될려면 실제 세금신고는 안되었지만 현금,통장등으로 받은 소득이 통계소득에 준할때 인정해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소송시 청구취지는 주장 할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은 원고측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 질려면 쉬운 부분은 아닐것입니다. 더우기 등단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크다면 최대한 입증을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할것 입니다. 단순 경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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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부분과 소득입증이 이사건 쟁점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이 입증되고 교차로 사고로 과실을 30%라고 가정한다면 영구장해 인정시 2천만원 전후의 법률적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되며 무과실일 경우 2천7백만원전후의 금액이 소득이 입증안되어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할때는 30%과실일때 1천9백만원 무과실일때 2천4백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판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손해가 인정되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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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이 일정치 않으면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소득이 일정하면 신고된 소득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헬스장 비용은 받을수 없습니다. 3.한의사의 처방이 있는 보약성 한약이 아닌 한약제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해주어야 합니다. 4.현재는 합의금을 산출할수 없는 시점이며 사고후 6개월후 후유장해 평가에 따라 산출되어 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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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에는 사고상황이 달린 카메라가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 절차는 거치셨는지요? 만약 카메라가 없거나 확인이 안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으로 가,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양측에 목격자가 있을경우 검사가 단순 무단횡단 사고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현사문제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는것은 매우 멀고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될것입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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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의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뼈조각에 대한 부분은 수술후 합의하실 수 도 있고 향후치료비로 합의가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2.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시는게 좋으나 신경정신과 장해까지 인정될려면 그 과정이나 환자의 상태가 어지간 하지 않고는 인정되기 힘들것입니다. 3.산업잠수사 자격이 있고 실제 업무경력이 있다면 통계소득(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으로 사고당시 에는 1일 125,866원 사고후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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