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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즉 추간판 수핵탈출증의 경우 사고의 충격이 크고 소득이 세금신고된 소득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고 법원감정 결과 기왕증 소견이 많이 나온다면 소송실익은 없을수도 있으니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기왕증과 기여도 부분을 조언 받으셔서 기여도가 50%이상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은 장해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상판결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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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뇌손상을 심하게 다치셔서 양안실명과 다름없는 장해율이 예상됩니다. 물론 무릎도 상태에 따라 영구장해이긴 하지만 장해율은 변동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장해율을 가정한다면 안과적 장해 85%,슬관절장해 26% 로 병합장해 88.9%의 노동력상실율 즉 장해가 예상되며 현재 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가정하고 산출할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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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충격이 크셨는지요? 교통사고로 인한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장해로 인정받아서 보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한시장해가 인정되더라도 천만원이상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장해에 대한 판단 시점은 사고후 6개월은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치료를 잘 유지 하시고 사고 초기에 진단서상에 추간판수핵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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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면 과실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합의금은 위자료 2008년 7월1일 부터의 사고는 종전 위자료 6000만원에서 8000천 만원(사고정황에 따라 +20% -20% 즉 최고 9600만원 최저 6400만원이 됨)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망자의 사고당시 소득에 따라서 일실수입이 인정될수 있는대 내용이 없기에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위자료 8000만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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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허리디스크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허리는 기왕증이 있으니 보상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더우기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할것 입니다. 디스크는 우리나라 성인남녀 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충격이 매우 커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고나 신경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지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 보상문제에 대한 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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