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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가 사고전 약 3년전부터 동일한 수준이라면 전액 인정될것이 타당하며 기름값 하락 부분으로 인한 추사수입은 인정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산출예시* 위자료=경추 고정술로 인한 영구장해 인정시 약 1500만원전후 휴업손해=입원기간 1달에 530만원 입원개월*소득 (통원치료기간은 휴업손해 인정안됨) 장해보상=연세가 60세 이상이라면 해당사항없음 개호비=한달 약 170만원 *초진진단 기간 개월수 (예; 초진이 12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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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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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없이는 더우기 재수술후 후유증이 없이 회복가능하다면 후유장해는 현지히 줄어들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현재 피해자의 소득이 자영업 소득인지 아니면 농,어업관련 소득인지도 합의금 결정에 중요 쟁점사항일 것입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예측은 가능할것이나 그 예측을 위해 어느정도 확정된 손해가 평가되어져야 할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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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어업관련 종사자 통계소득 준용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의사선생님의 말씀데로 영구장해가 가능한 판단이 나온다면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8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실익도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니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송하기전에 1~2달 이내로 소외합의를 진행하여 예상판결금액에 준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제시하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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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을 하지 못한 손해는 피해자 본인의 휴업손해로 일괄 처리될것입니다. 따로 중복처리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부상이 아니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시다면 보험사 담당자와 협의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소송시에 후유장해가 없고 소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예상판결금액은 200만원 전후일것입니다. 소송비용에 대비하여 소송실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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