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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확정은 과실,소득,입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합니다.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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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 전 기왕 병력이 없고 이번 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이 생겼다면 보험사 제시금액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며 만약 소송하여 영구장해로 인정이 된다면 약 7천만 원 이상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수리비가 적게 나와 사고 인과관계 있어서 다툼이 예상되는바, 보다 자세한 사안은 관련 자료 구비하시어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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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해자도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구상이 되는 것이 맞으며 공탁금 및 형사합의금은 공제되기에 가해자가 공제될 시 다시 지급을 하겠다는 확약이 있고 그것을 지킨다면 보존 가능하겠습니다.무보험차상해는 보험금이기에 소송을 하더라도 약관에 정하여진 대로 심리가 이루어지기에 과실이나 장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 소송하여 실익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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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기존 질문에 대한 저희 사고후닷컴의 답글이며 참고 하시고 본 사건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권익을 본인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와 같다 할 것입니다. 만약 본 사건을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한 상태라면 그 사무실측과 면밀한 향후 방향설정을 통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기재하신 메일주소는 개인정보노출 문제로 임의 삭제처리 하였으니 양해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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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소송가액은 소액사건 즉 2천만원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2.신체감정 비용은 병원 및 감정시 의사의 검사 처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본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나홀로 소송 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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