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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사안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판단이 피해자로 결정이 난다면 과실은 10~20% 정도로 사료되나 이는 버스의 과실이 명확했을 때입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버스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며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하겠으나 장해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직접 합의를 하시거나 나홀로 소송을 검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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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혼돈이 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들이 또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많지 않음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가 확실히 자부할 수 있는 것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사고후닷컴에서 수많은 소송수행을 통한 최신 판례에 근거하여 홈페이지에 제공 드리는 것이므로 신뢰하시는데 있어서 큰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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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 불합리한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피해자께서는 보험사 지급 기준상의 합의금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기준)으로도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나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에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기에 합당한 손해배상금청구를 위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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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휴업손해는 손해배상의 한 항목이며 입원기간 중 일을 하지못한 손해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입원기간 중에만 휴업손해 인정 그 이후기간 즉 퇴원 후에는 노동능력 상실율 만큼인정) 보험회사 위자료 및 소송기준 위자료 차이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아버님의 경우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약관기준 대비 소송시에는 무과실기준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보험회사 1급시 200만) 손해배상금액은 손해액이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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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 중 사고로 태아에 이상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직업에 따라 부상부위에 대한 직업계수가 적용이 되나 옥내근로자나 옥외근로자나 척추체에 대한 직업계수는 변동사항이 없기에 장해율 변동은 없겠으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위자료 참작 사유입니다. 최근 보험사에서는 유합술을 한 경우에 나이가 젋다는 이유로 영구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장해를 인정하더라도 장해율을 감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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