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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전 합의가 아무리 바람직 하다고 할 지라도 본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에 쟁점이 없는 사건인 경우 소송전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금액이 아무리 많은 금액을 제시 한다고 할 지라도 (흔히 표현하는 특인제도를 활용 한다고 할 지라도) 소송판결 예상금액대비 80% 조차도 미치지 못함은 자명한 사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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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님의 후유장해는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어떠한 전문가라도 확정 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더우기 어깨쪽 손상은 기왕력과 병행 되기에 섣불리 예측 및 단정 지을 수 있는 사안이 더욱더 아닙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있어 보이기는 하나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이 아니면 후유장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예상판결금액은 정확한 소득,과실,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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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후유장해가 남은 상태라면 현시점 소송 및 소송전 합의를 진행할 시점입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 제대로된 합의금을 기대하긴 어렵기에 사건의뢰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를 바라며 합당한 배상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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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이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배상이 될 것이기에 민사합의를 제외한 형사합의는 적절한 금액입니다. 단지 정부보장사업인 경우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 없기에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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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로 인하여 코팅이 필요한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일반적인 비용인 아닌 경우로 보아 양측간 협의가 안될 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청구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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