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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중상해 해당 여부 본 사안은 중상에는 해당하겠지만 중상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상해란 다리를 예를 들어보자면 절단에 가까운 영구적인 기능상실에 해당하는 경우라야만 중상해로 판단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2. 운전자보험 관련 11대 중과실 사고라면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합의 후 운전자보험 가입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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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단, 소송 후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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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을 환자의 편의를 위함이 아니고 의학적으로(의사의 소견으로)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된다면 소송시 간병인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전 합의시에 예상 판결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간병비 인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소송을 대비하여 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할때나 가능한 일이며 보험회사에서 간병비를 비롯하여 손해배상의 전체적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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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피해자의 처리에 있어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금액 기준의 산출 방식으로 소송전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은 부상사고 즉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을 정도의 사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접근이 어려우니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보험회사와 원만히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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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기 전 업체측에 사실관계 확인 후 배상을 청구 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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