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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약관 및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으나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경우 소송기준의 손해배상 접근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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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으로는 급여 미지급을 확인하고 휴업손해 인정 소송시에는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휴업손해금을 전액 인정하여 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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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의뢰결과 대인 피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보험사에서 지불을 거절할 것이나 소송을 통하여 배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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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 하려면 의료기록등의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하지 마시고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 감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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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회사에 제시한 후유장해가 소송시 동일하게 인정시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산출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억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진단의 내용만을 두고 후유장해를 명확하게 검토할 수는 없으나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데 소송시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인지,송달,신체감정비용등)을 고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현재 제시한 금액보다 손실된 금액으로 결정될 사안은 아닌듯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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