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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소송시에 무과실 확정적인 결정 이라면 위자료 8천만원 장례비 5백만원 8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상되며 (60세 이상의 무직인 경우에는 소송시 실제소득 입증하지 못하면 상실수익액 인정안됨) 조정으로 성립시 9천만원 정도에 화홰권고 결정이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판결시 5%의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이 인정되기 그 부분을 감안하여 조정 및 화홰권고를 하기때문 입니다. 피해자의 과실 무과실 명백 하다면 위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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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해자와의 합의는 정해진 금액 및 절차가 있는것은 아닙니다.(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합의 부분 참조) 가해차량 두대를 모두 기소할지 여부는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2.보험회사는 약관에 맞는 획일적인 위자료 판단 소송시에는 정신적 신체적 고충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파단 하는데 통상 교통사고 소송은 후유장해 잔존 할 경우에 실익이 큽니다.개인별 항목등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있습니다. 3.피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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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자동차상해라 기재 하셨는데 만약 본 사건이 차대차 사고이고 피해차량 종합보험에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처리 할 경우 소송시 무과실로 인정 바을 수 있음 반드시 유념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본 사건 피해차량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미 적용시에는 과실비율만큼 공제하고 손해배상금액을 가늠해야 할 것인데 농업의 규모 및 가동연한을 고려하여 판단 받아야 할 것이며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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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소송으로 다투어도 실익이 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사고의 정확한 상황은 브랙박스영상에 담겨져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과실등을 고려한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손해배상 소송실익을 검토 받아 보세요.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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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는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 합니다만 단순히 이 사안만 두고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부상사고에 있어서는 후유장해가 잔존 할 경우에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비용관련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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