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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전 합의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리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면 저희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보험회사와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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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 대로라면 개문발차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형사문제에 있어 명확한 판단은 경찰의 조사 및 수사를 통한 결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단의 내용만을 두고 합의금 산출이 가능한 손해배상은 후유장해가 확정된 상태 예를들어 절단,실명,마비등.. 또한 과실,소득등이 공개 되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확정적인 소견이 있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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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정부보장사업 이라면 약관에의한 청구를 해야 하기에 후유장해만 명확 하다면 소송실익이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종합보험 가입된 차량 이라면 현 시점 소송에 매우 적절한 시점이며 현재 기재한 개구장해의 범위가 확정적인 상태라면 10~15% 범위의 노동능력 상실율이 예상됩니다. 기존 질문에대한 답변 내용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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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약관으로는 타당한 합의금입니다. 골다공증을 포함한 기왕력 없고 현재 피해자의 부상부위 영구장해 확정적인 법원신체감정 결과라면 송시 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권유해 드릴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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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전화를 주셔서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 졌습니다.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충분한 치료 후 흉터의 범위를 두고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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