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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모두 가해자는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 가,피해자 판단에는 다툼이 없을듯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은 가,피해자 판단을 위하여 하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선임하는 것입니다.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로 부터 받으시고 조사에 이의가 있다면 교통안전공단 혹은 국과수에 재조사를 요청 하시고 최종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단 내용을 사료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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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경우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소송 기준상 부친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면 간병비를 인정하여 줍니다. 간병인을 고용하셨기에 추후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면 되겠으며 가불금을 받았다고 불리할 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기지급받은 가불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급하지 않은 간병비에 대해서 배상을 받게 되면 피해자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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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접속 아이피를 저희들의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하면 질문에 기재한 사고발생 약 9개월전인 2013-05-10 19:52:50 첫 접속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저희 사고후닷컴에 90여차례 접속이력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모호함이 있으나 답변 드리자면 디스크의 경우에는 기왕증,기여도,사고 충격의 객관성,사고당시 정밀검사 상 객관적인 의사의 소견 또한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 의사의 판단등 배상의학적 감정결과에 있어 일반적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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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는 기여도,기왕증 때문에 신체감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질의한 내용만을 두고 가정을 한 예상판결금액은 과실 25% 월소득 250만(정년 60세) 입원기간 초진기간 3개월 기왕증 없으며 기여도 100%를 적용 후유장해 20% 영구장해를 확정 가정한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원 정도의 결과가 예측됩니다. 상기와 같이 조건을 가정한 금액임을 참고 하시고 기여도,기왕증의 범위가 변동됨에 따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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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는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문가라면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 의료기록등을 두고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이 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그 장해진단서를 인정 하는것은 아니며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후유장해 인정에 있어 소외합의시에는 보상금액의 규모가 수 억원이 넘어도 후유장해 진단서 없이 손해배상금액을 인정받게 됩니다. 즉 저희들이 객관적인 장해의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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