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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의 경우 기여도 기왕증은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을 받지 않는한 누구도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기왕력 명백 하다면 소송 보다는 가급적으로 일정기가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보험회사와 원만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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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할 정도의 디스크가 아니라면 의뢰 실익은 불투명하기에 나홀로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한의원에서 디스크에 대한 진단이 없다면 기왕증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다리 저림이 있었다면 디스크인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맞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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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치과치료는 가급적 미루지 마시고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입증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진 기간 정도는 입원을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그 이유는 피해자가 소득이 있다면 휴업손해 발생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 필요소견을 의사로 부터 기간을 명시하여 받아 두시길 바라며 약관기준 으로는 간병비 인정이 어렵지만 법률상소해배상 기준은 간병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상부위 기왕력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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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지 않는다면 공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통지서가 법원으로부터 우편 발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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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직접 소송을 통하여 배상 청구하거나 국토해양부에 민원제기하여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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