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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는 13세이하의 어린이가 규정속도 30km초과의 속도위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입,퇴원 전원여부는 병원 및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여 처리 하시고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상태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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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합의금의 범위가 가해차량 운전자와의 형사합의 금액인가요? 아님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 금액인가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단순 중과실 사고라면 2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매우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할수 있으며 참고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는 현재 제시받은 1800만원의 금액을 합의해서는 절대적으로 안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부모님께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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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소송전 합의절출 과정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물론 소송실익 여부는 의뢰전 판단을 해 봐야 할 것이나 본 사건의 경우 저희 사고후닷컴에 위임을 하시려면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의뢰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현재 제시받은 금액보다 소송결과에 있어 더 많을 수도 혹은 더 적을수도 있다고 생각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과거 기왕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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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소송으로 진행 하셔서 정당한 배상요구를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입원기간 중에만 휴업손해 인정됩니다. 그러나 입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측에서 입원을 안해도 휴업손해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청구해 볼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입증이 명백해야 하며 전후사정,사안이 맞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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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으로는 해당사항 없고 소송시 일부 인정이 가능하다 하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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