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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기왕증이 있는 사건은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의사로 부터 사고 인과관계 소견등을 준비해 두시고 합의시점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단 본 사건 소송시 손해배상의 규모에 연연하기 보다는 명확한 판단을 받음에 목적을 두셔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합의시점 재상담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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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에 여러차례 질문을 하신분 이군요....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진정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본 사건을 의뢰 하셔서 소송전 합의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은 서울에도 그렇게 많치 않으니 잘 검증해 보도록 하세요. 질문한 내용에 답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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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으로는 소득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취업가능월수를 나이에 맞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해 주나 소송 시에는 실제 소득을 입증하지 못 한다면 상실수익액은 한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만 인정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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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부위 교통사고 인과관계 입증에 명확함을 알수 없어 손해배상금 산출은 어렵습니다. 사고 초기(당일 혹은 수 일 이내)에 치과 혹은 구강악외과등의 관련 진료과의 명확한 소견이 없다고 가정 한다면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인과관계 인정여부 불투명해 보입니다.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인과관계 판단만을 위한 소송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 위임을 고려해 보시고 손해배상금의 규모를 위한 소송 이라면 권유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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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보험약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출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소송시에는 전업주부인 경우에 상실수익액 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를 소송기준으로 판단 받는다고 할 지라도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치료 후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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