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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 전 병력이 없다면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입니다. 주치의에게 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확인하시고 재상담하시기 바라며 합당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주장하는 것은 형사합의를 얘기하는 것으로써 민사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하셔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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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새로운 직장에 입사가 결정 되었음을 입증하고 급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밝힌다면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상 부위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경우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으며 나홀로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단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라면(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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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인대 손상으로 인대수술을 하였다면 후유장해 잔존 가능성 높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신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인대봉합의 범위 및 치료 종결 후 무릎의 강징상태등을 고려)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할치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 사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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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소득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간병인을 고영한 경우나 입원기간 동안 간병이이 필요하였다는 소견 등이 있다면 소송하여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골반골절과 슬관절에 대하여 영구장해가 확실시된다면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정당하지 합당하지 못하기에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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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책임보험 후유장해 보상한도액 척추 8급 2항인 경우 3,000만 원, 6급 5항에 해당된다면 5,000만 원이며 또한 하지 12급 7항 1,250만 원, 8급 7항에 해당된다면 3,000만 원이 보상한도 금액이 됩니다. 소송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출한 후 후유장해가 책임보험 몇 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그 한도액만큼 청구가 되며 모자르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배상청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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