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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득에 인정에 있어 도시일용노임 적용은 무리가 없습니다. 횡돌기 골절의 경우 다발성 횡돌기골절일때 한시장해 인정됨이 일반적인 판단이며 단순 횡돌기 골절은 손해배상에 있어 크게 기여를 못합니다. 또한 현재 횡돌기골절이 요추압박골절과 동일 부위라면 별도의 인정은 불가합니다. 본 사건은 사고후닷컴을 통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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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측에서 답변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건설회사측의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를 입증받아 건설회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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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한 달 약 252만 원 청구가 가능하나 보험사 약관상 지급이 되지 않기에 소송을 하여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비는 환자 본인에게만 인정됩니다. 2.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보험 약관에 따라 일부금(50% 정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기에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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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홀로 소송을 권유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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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는 피해자 혹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를 할때 동의를 해 줘야하는 의례적인 절차이며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할때는 이러한 동의절차 없이 합의금 수령시 동의를 해주는 방식을 택하게됩니다. 이미 동의를 해 주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방 자문의사를 믿는다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맞기는 경우라 볼 수 있겠지요. 저희 사고후닷컴은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일반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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