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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자료 기준은 8,000만 원입니다. 지방법원의 경우 위자료는 6~7천만 원 기준으로 삼으려 보험사 약관상은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 민사손해배상금 소득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하며 입증자료는 일용직 소득신고 내역과 ㅡ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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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는 특정인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영구적인 후유장해 확정시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 있으니 객관적인 의사의 판단으로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에에 의뢰하여 처리 하려면 어느정도의 지식인 겸비하고 보험회사와 직접 협상하는 것이 훨씬더 유리한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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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배우자 1.5 나머지 상속인(자녀)각 1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이미 보험금을 수령 하셨는데 추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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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처음부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화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살펴 보시도록 하시고 본 사건을 현재 저희 사고후닷컴에 의뢰 한다면 소송을 전제로 의뢰 하시고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액과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과의 차이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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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실비율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기재된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 만으로 정확도 있는 과실을 판단 하기에는 어떠한 전문가라도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보험회사에서 주장한 과실이 타당하다 가정하여 20%의 과실비율을 예상되는 판결금액에서 상계처리 하겠습니다. 일실소득에 대한 부분에 쟁점이 있을 것인데 세금신고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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