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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과실 과실은 기재한 내용 외에도 사고의 정확한 상황 즉 도로의폭,사고시간,그 밖의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은데 본 사건 사고에 있어 무단횡단 사고임에는 명백한 것으로 보아 무과실 판단은 어렵겠습니다. 과실판단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그 밖의 형사기록을 토대로 다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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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과실이 없으므로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며 격락손해는 약관에 의하거나 소송 제기하여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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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 합의금은 공제되기에 가해자를 용서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2. 무보험차상해를 처리해 주는 보험사에서 공제하지 않겠다라면 그대로 하시는게 맞겠지만 생소한 방법이네요. 3,4 가해자와 차주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5. 국가에서 배상책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6. 무보험차상해는 법률상손해배상금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으므로 차주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한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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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실확인원상 신호위반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호위반인 경우 특별한 참작사유가 없는한 과실은 100%로 책정되며 소송하여 차량과실이 10%라도 잡힌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불이 되겠으나 장담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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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채권양도 통지는 하루빨리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으셨고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명백 하다면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8천~8천5백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5백만원의 차이는 고령 이신지라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위자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 하였습니다. 10% 과실이 있다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7200만~76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니 소송실익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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