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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소송을 할때 대인에 대한 부분도 같이 소송을 하시길 권유하여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사안은 아닌듯 하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말끔히 해결 될 내용들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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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압박율 및 신경손상 유무 또한 골다공증 여부만 명확하다면 오차범위 근소한 소송판결예상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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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유장해의 정확한 판단은 소송을 해서 법원신체 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장해가 인정되면 상실수익액이 발생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장해 상실수익액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후유장해의 판단은 의사의 판단이며 그 판단의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법원 신체감정입니다. 즉 후유장해는 특정인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의 생각과 같이 인정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경험측상 에상되는 후유장해는 신경손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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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없는 사안의 질문입니다. 차량사고 큰 사고 아니고 피해자 혈압,당뇨,콜레스트롤등 지병이 있다면 교통사고 인과관계 거의 없다고 보는게 바람직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의료관련 기록등 확보하여 추후 소송에 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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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소송실익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듯 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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