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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적인 후유장해(부정교합,개구장해등)이 예상 된다면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유념 하시고 합의 전에는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피해자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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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미한 사고가 아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가,피해자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치료에 따른 입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과실,소득등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후 손해배상금액의 범위가 결정 될 것인데 아버님의 세금신고소득의 근로소득이 명백하고 요추골절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백 하다면 합의시점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에 대한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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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 이라면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를 활용 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송 관할은 원,피고 주소지) 그 밖의 질문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될 사안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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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과실에 대한 쟁점이 없다면 나머지 쟁점사안은 소득 및 후유장해입니다. 소득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지라 실제소득 과 세금신고소득과의 차이 때문에 경력,규모,업종별 통계소득 적용이 불가피 해 보이는데 이러한 통계소득 적용도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을 초과할때 인정이 되는 것이 이부분 손해배상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마지막 다른 쟁점은 부상부위의 후유장해 및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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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실익 즉 소송비용등을 고려하여 최종 의뢰인이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의 범위가 소송전 제시금액 정도보다 많아아야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불투명합니다. 즉 소송시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득해야 알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할 생각 이라면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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